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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연말정산

Sensational 2019. 1. 15. 21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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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
현금영수증 의무발급
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
거래금액 10 만원 이상은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
대상업종 확대(기존 47개 + 5개)

고액기부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(정치자금 기부금 제외)
3천->2천만원
세액 공제율 25% ->30%

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
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 공제
대상 :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 
요건 : 무주택 확인서 제출
제출기한 :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

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 
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

소득공제와 관련된 서류는 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
출력 및 PDF문서로 저장 가능

피부양자의 중복공제 절대 금지
가족간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유의

부모님 또는 자녀
피부양자 등록 기준

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 
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, 
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
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며 
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

의료비 세액공제
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% 를 초과하는 부분에서
700만원 범위 내 15% 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으로 산정하여 공제받는 것

의료비 총액-(총 급여액 x 3%) = 공제대상 의료비

대상 기준
- 본인
-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 
본인이 부담한 의료비
-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
-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 
본인이 부담한 비용(50만원 한도)
- 치아보철,라식수술비,보청기 구입 비용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 
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

의료비를 부부간 몰아줘도 공제하는 사람이 지출한 것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유의

무주택확인서 팩트 체크
무주택확인서라는 기준 양식은 없는 거고 
무주택등록/해제 중에 등록을 하고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떼왔다
어차피 간소화서비스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
별도로 납입금액 기재하고 납입증명서 내야할 듯..

이 때 가져가야할 것은
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
청약저축개설한 영업점이 아닌 해당 은행 가면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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