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6 | 7 |
8 | 9 | 10 | 11 | 12 | 13 | 14 |
15 | 16 | 17 | 18 | 19 | 20 | 21 |
22 | 23 | 24 | 25 | 26 | 27 | 28 |
29 | 30 | 31 |
Tags
- 리플가격
- earthport
- paypal
- XRP
- DLT
- MoneyGram
- 리플소식
- corda
- Accenture
- IBM
- HSBC
- xcurrent
- Bitcoin
- ripple
- 리플호재
- Visa
- ripple partner
- sbi
- Ripplenet
- bakkt
- instarem
- xrapid
- ripple news
- R3
- 리플파트너
- 비트코인
- 리플
- xrp news
- 리플뉴스
- 핀테크
Archives
- Today
- Total
Awesome XRP
2017연말정산 본문
728x90
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
현금영수증 의무발급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
거래금액 10 만원 이상은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
대상업종 확대(기존 47개 + 5개)
고액기부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(정치자금 기부금 제외)
3천->2천만원
세액 공제율 25% ->30%
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
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 공제
대상 :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
요건 : 무주택 확인서 제출
제출기한 :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
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
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
소득공제와 관련된 서류는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
출력 및 PDF문서로 저장 가능
피부양자의 중복공제 절대 금지
가족간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유의
부모님 또는 자녀
피부양자 등록 기준
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
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,
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
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며
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
의료비 세액공제
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% 를 초과하는 부분에서
700만원 범위 내 15% 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으로 산정하여 공제받는 것
의료비 총액-(총 급여액 x 3%) = 공제대상 의료비
대상 기준
- 본인
-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
본인이 부담한 의료비
-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
-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
본인이 부담한 비용(50만원 한도)
- 치아보철,라식수술비,보청기 구입 비용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
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
의료비를 부부간 몰아줘도 공제하는 사람이 지출한 것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유의
무주택확인서 팩트 체크
무주택확인서라는 기준 양식은 없는 거고
무주택등록/해제 중에 등록을 하고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떼왔다
어차피 간소화서비스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
별도로 납입금액 기재하고 납입증명서 내야할 듯..
이 때 가져가야할 것은
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
청약저축개설한 영업점이 아닌 해당 은행 가면됨
현금영수증 의무발급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
거래금액 10 만원 이상은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
대상업종 확대(기존 47개 + 5개)
고액기부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 공제율 인상(정치자금 기부금 제외)
3천->2천만원
세액 공제율 25% ->30%
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
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 공제
대상 :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
요건 : 무주택 확인서 제출
제출기한 :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
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
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
소득공제와 관련된 서류는
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
출력 및 PDF문서로 저장 가능
피부양자의 중복공제 절대 금지
가족간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유의
부모님 또는 자녀
피부양자 등록 기준
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
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,
나이 20세 이하 60세 이상
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며
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
의료비 세액공제
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% 를 초과하는 부분에서
700만원 범위 내 15% 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으로 산정하여 공제받는 것
의료비 총액-(총 급여액 x 3%) = 공제대상 의료비
대상 기준
- 본인
-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
본인이 부담한 의료비
-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
-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
본인이 부담한 비용(50만원 한도)
- 치아보철,라식수술비,보청기 구입 비용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
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
의료비를 부부간 몰아줘도 공제하는 사람이 지출한 것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유의
무주택확인서 팩트 체크
무주택확인서라는 기준 양식은 없는 거고
무주택등록/해제 중에 등록을 하고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떼왔다
어차피 간소화서비스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
별도로 납입금액 기재하고 납입증명서 내야할 듯..
이 때 가져가야할 것은
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
청약저축개설한 영업점이 아닌 해당 은행 가면됨
'Lif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19 한국부자보고서 (2) | 2019.06.18 |
---|---|
쏘카 이용방법,후기 (0) | 2019.04.25 |
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(2) | 2019.02.26 |
김현식 회계사 어록 (3) | 2019.02.11 |
2018 한국부자보고서 (4) | 2019.01.23 |
Comments